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예 기획사 (문단 편집) ===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 기획사에서 하는 인력 지원이나 물품 지원 등이 공짜라는 인식이 퍼진 원인은 신인 발굴을 사기로 활용하는 기획사에 대한 경계의 의미인 "기획사에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을 잘못 이해해서 "기획사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건 기획사에서 돈부터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 기획사의 지원이 공짜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초적인 트레이닝 비용을 포함해 기초적인 매니지먼트 비용을 비롯해 헤메코 비용 및 숙소 계약, 차량 운행, 물품 구매, 자체 기획 제작물[* 음반이나 영상물 제작.]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선투자 개념이며 나중에 정산을 통해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한 당사자인 아티스트의 수익에서 기획사로 회수되는 비용이다. 이 때문에 아티스트로서 계약하기 이전인 일반인 시절 연습생부터 이 투자 비용이 들어가서[* 흔히 데뷔조인 경우에만 투자금 회수하고 연습생만 하다가 끝나면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자금 누수가 쉽게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 일부 회사만 그렇고 연습생만 하다가 계약이 종료 되어도 변제 의무가 남는 기획사도 많다.] 데뷔 이후에도 앨범 제작 문제로 계속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아이돌 가수의 경우 이 때문에 수익 정산과 관련한 벽이 생기게 되고 데뷔 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 아이돌일 수록 정산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3007|관련기사]] 아이돌 가수와 소속사 사이에 정산 문제로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것은 이때 '''정산 관련 내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거나 정산 시점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즉 정산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 "왜냐면 나 같은 경우도 가끔 무슨 뭐 에이전시 일을 해보거나 하면 가끔씩 너무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해봐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공짜로 돌아가는 줄 아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 회사는 왜 나한테 돈 이런 거 왜 떼가' 이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도 있고..."[*출처 [[dk(프로듀서)|작곡가 겸 프로듀서 DK]]의 발언 내용 중 일부 인용. [[https://youtu.be/KwZeUa273Xk?t=851|출처 영상]] ] 요점은 기획사에서 아티스트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 받는 모든 지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공짜가 아니다 라는 점이다. 이는 아이돌 가수만이 아니라 배우나 다른 연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린 팬들의 경우 아티스트의 숙소나 숙소 비품 그리고 차량 등 좋은 것[* 기존에 쓰던 숙소나 차량을 로테이션한 경우가 아니라 아예 새로 마련한 경우]으로 바뀌면 기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아티스트 본인은 불만이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엄밀히 말해 '''아티스트의 주머니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이런 식의 오해가 단순히 정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팬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사의 선투자에 대한 아티스트의 변제 의무나 정산 과정에서의 공제 같은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팬들의 경우에도, '필요경비 처리'를 확대 해석해서 실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영역의 지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일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부분이 애매하다. 예를 들자면 주연급 배우들의 경우 드라마 촬영 의상이나 헤메코를 직접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필요경비 처리를 '''인정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마다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연예인 탈세 의혹 보도의 다수는 의외로 이런 식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과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초보|세무회계 담당자가 개정 세법 등을 미숙지해 벌어지는 실수]]도 있지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과세관청의 당초 해석과 최근 해석이 바뀌는 경우]], [[견해|법조문 해석의 실수]]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